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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인테리어 디자인 표준설계 계약서

설 계 명 의 레이아웃 개발 및 디자인 위 치 서울시 구 용 도 주거형 오피스텔 업무범위 B타입의 추가 레이아웃 디자인 개발, 실시 설계, 3D렌더링 이미지 제작 위 용도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기 위하여 설계의뢰자 “0000” (이하 “갑”이라 한다.)는 인테리어디자인회사 “0000” (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설계 업무를 위촉함에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의 인테리어 업무 및 보수기준과 윤리 강령, 윤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디자인/설계보수액은 일금 원정 (₩ / 부가세 제외)으로 한다.

제 2조 “갑”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을”에게 계약금으로 설계보수액의 50%를 지불하고 잔액은 설계완료시 지불한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협회 보수기준 3조 5항 참조) 제 3조 설계업무의 실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