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구단위 수립기준 및 매뉴얼 1.
지구통합기본계획 1-0. 기본방향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육성ㆍ관리방향을 구역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통합계획으로 부문별 계획내용의 근거가 되는 계획임 (2) 구역의 미래상과 구체적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관련 심의 시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함 (4) 계획수립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필요할 경우, 현상설계 등 별도의 공모방식을 통하여 지구통합기본계획 을 선정할 수 있음 (5) 결정조서(계획지침)의 정합성ㆍ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적 장치로 활용함 (6) 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주민제안 등 본 지구통합기본계획 수립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항목만 작성할 수 있음 1-0-1.
용어의 정의 1) 지구통합기본계획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
원문 링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_지구통합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