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권리가액 산정 방법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별 권리가액 평가(산정)방법?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 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ㆍ제5호(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및 제8호(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 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개발 사업 권리가액 산정 제외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8조의 권리가액...
원문 링크 : 관리처분계획3_권리가액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