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권리가액 합산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을이 무허가건축물과 토지(26)를 소유하던 중 2006.8월경 병에게 무허가건축물을 매도함. 이후 조합원 갑(토지 40평, 건축물 50평 소유)이 을이 소유한 토지(26)만 매수할 경우 권리가액 산정 시 합산 가능한지?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제1항제2호의 종 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상 병이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권리가액 합산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취득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원문 링크 : 분양 및 공급5_권리가액 합산 여부, 5년 재당첨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