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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4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4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

2-2. 기반시설계획 2-2-1.

기본방향 (1) 생활권계획 및 지구통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당해 구역 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 제공토록 하며 지구통합기본계획의 공공공간 구상에 부합되도록 함 (2)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의 결절부 또는 보행량이 많은 곳의 부지를 제공하고 부지의 형상은 효율성 없는 자투리 토지나 세장형 토지가 되지 않도록 하여 공공성을 높이도록 함 (3) 공공성이 배제된 사업부지 이용자만을 위한 기반시설계획은 가급적 지양하고 공공기여로도 인정하지 아니함 (4)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별 합리적인 세부조성계획을 제시하되, 기반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공영역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함 (5) 도로는 차량 위주의 획일적 도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현황과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구역전체차원의 차로ㆍ보행로ㆍ자전거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되, 보행로 조성계획은 공원 및 대지 내 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계획함 (6) 보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