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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5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교통)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5_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교통)

2-3. 교통처리계획 2-3-1.

기본방향 (1) 기존 교통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목표 및 방향에 따라 향후 여건변화와 개발추세를 예측하여 구역 전체 차원에서 보행자, 차량, 자전거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교통체계를 형성함 (2) 교통 요충지에 입지하거나 향후 개발 영향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현황 분석 및 수요 예측 시 구역 외부를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3) 지구통합기본계획의 공간구조 구상, 공공공간 구상에 포함된 차량 및 보행동선에 관한 구상을 바탕으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보행동선, 차량동선,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교통체계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함 (4)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공공보행통로, 보 차혼용통로 등 대지 내 통로를 적절히 배치하여 계획함 (5) 교통성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