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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규정 2

 예산회계규정 2

차입금 상환 시 예산 편성 질의요지 2020년도 차입금 상환 계획 시 사업비 예산서에 예산 편성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에3호에 따르면 “지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며, 차입금 상환은 이 규정에 따른 지출 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차입금 상환의 경우 해당항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운영비 외 기타지출 예산으로 처리가능 토록 e-조합 시스템 상에서 반영 및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 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3월내 결산 미보고 시 위법여부 질의요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총회가 연기되어 3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못하게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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