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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6_ 기준 및 매뉴얼(7)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6_ 기준 및 매뉴얼(7)

(5)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1) 적용대상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본 수립기준을 적용함 2) 기본방향 ①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건축법」의 관련기준에 따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구역면적 1만 이상 또는 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적용함 ② 리모델링 관련 법령 및 별도 운영기준 외에 필요 시 본 수립기준의 일반적인 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과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음 3)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수립기준 ①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나 건축물을 고려하여 계획함 ② 필요 시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③ 건축선 지정 또는 지정된 건축선 범위 내에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선 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범위 내 에서 계획할 수 있음. 다만, 불가피하게 계획이 어려울 경우 건축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