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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7_ 기준 및 매뉴얼(8)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27_ 기준 및 매뉴얼(8)

4-3-3. 사전협상형 (1) 목적 1) 본 수립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협상대상지에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공공과 민간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적용범위 1)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8호의2, 8호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 및 좋은 개발을 위한 협상을 완료한 후 사업 시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함 (3) 용어의 정의 1) “사전협상 제도”란 저이용 대규모 유휴부지를 민간과 공공 간 협력적 논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여 도시계획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임 2) “협상”이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정비 촉진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대규모 유휴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