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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점배점 기준 업무중첩도 관련 질의요지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선정기준’이라 함) [별표1] 4. 가·감점배점 기준에서 책임사업관리자 업무중첩도 산정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완료하였으면 업무중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회신내용 선정기준 [별표1] 7.2.

감점배점 기준을 보면, 업무중첩도는“책임사업관리자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업무하중 (입찰공고 기준 참여 책임사업관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수행 중인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관리용역의 중복되는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공공지원자가 선정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추진위원회등이 선정하는 경우 총회선정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책임사업관리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기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구역은 업무 중첩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