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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규정

 행정업무규정

“확정할 것”의 의미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확정할 것”의 의미는 해당 조항이 문구 그대로 적용되어야함을 의미하는지?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에 따르면, 행정 업무규정 작성 시 확정해야 할 조항과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항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문구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법 제124조제1항의 그 밖의 방법의 의미 등 질의요지 도정법 제124조제1항의 그 밖의 방법의 의미 등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행정업무(제28조 업무일지작성 및 공개)규정 위반 시 처리 규정 등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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