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의 위원장 해촉 질의요지 주민협의체 위원장 해촉을 위한 판단 기준(직무유기 및 태만)과 토지등소유자 등이 위원장 해촉 요구를 위한 업무기준 여부 회신내용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에서 “조합설립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 의체)의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공공지원자, 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말하며,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1항에서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위원장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촉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위촉하여 제13조에서 정하는 주민협의체의 업무(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안) 작성, 조합의 행정업무, 예산·회계, 선거관리규정(안)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등)를 총괄하고 주민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로, 직무유기 및 태만이란 해당직무를 방치하여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