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주민제안 운영기준 1-3-1.
기본방향 (1)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시에는 본 기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함 (2) 도시재생시대에 부합하는 상향식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정비형의 주민제안 외 계획관리․보전재생형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주민제안을 활성화하도록 함 (3) 구역특성 보전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시⸱구에서 인정하는 경우 주민이 먼저 계획수립을 요청할 수 있음 (4) 주민이 계획 수립 요청 시 시⸱구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 등 실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1-3-2. 주민제안 요건 및 운영기준 1) 사업시행 목적의 주민제안 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사업 대상지 주변을 포함하여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