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 건축물 형태 및 색채계획 (1) 기본방향 1) 3차원공간구상에서 제시된 경관형성 구상 등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의 경관과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되도록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유도적(권장사항) 요소 및 규제적 요소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도록 함 (2) 계획수립기준 1)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장단변 비율, 저층부와 고층부의 분리 등 형태적 요소를 포함하여 1층 및 저층부, 고층부, 옥상 등의 형태 및 색채, 재료 등이 관리 될 수 있도록 계획함 2) 보행친화가로 활성화를 위해 1층부 또는 저층부 높이와 창호 높이, 재료 등에 대한 가로계획을 통해 지역특성을 유도하도록 함 3) 경관향상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형태․재료․색채 등이 질서 있게 연출되고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함 4) 건물의 형태ㆍ재료 등이 무질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