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계획구역 3-7-1. 기본방향 (1) 창의적 건축계획 수립 유도 1) 1단계(지구단위계획 작성단계)에서는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방향 및 지정목적에 맞춰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방향을 중심 으로 계획하고, 구체적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계획함 2) 2단계(세부개발계획 작성단계)에서는 실질적 건축설계안을 제시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입체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추후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 (2) 실현가능성 제고 1)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함 2)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목표와 공공성 확보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실 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특별계획구역이 결정된 이후 주민간의 갈등이나, 장...
원문 링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8_특별계획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