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인센티브계획 3-8-1.
기본방향 (1) 지구통합기본계획 및 시 정책과 연계성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계획 을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요구하는 공공성 확보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함 <2024.4.18. 개정> (2) 관련 법률 및 기준 상 의무사항은 인센티브 항목에서 배제하고 유도 사항 위주로 계획하며,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 (3)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사항 위주로 최소화하여 계획하며 용도, 높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발굴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계획요소별 중요성에 따라 차등화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인센티브 제공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며, 획지 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을 검증함 3-8-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2024.4.1...
원문 링크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운영기준 19_ 인센티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