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등록 상신기한 질의요지 자료등록 시 등록기한이 없는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 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공개의 기한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령 등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조합 청산자료 시스템 등재방법 질의요지 조합 청산 자료의 시스템 등재방법? 회신내용 「추진위원회(공공지원자 조합직접설립) 승인(인가)일부터 청산인이 「민법」에 의한 청산법인의 해산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며, 조합 해산 시 관할 자치구청장이 시스템 내 청산법인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문 링크 : 공공지원_표준선거관리규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