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형별 계획수립기준 4-0.
기본방향 4-0-1. 유형별 계획수립기준의 성격 및 적용 1) 유형별 계획수립기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과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 외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 2) 전체 구역의 계획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계획유도 방향, 중점 계획요소, 중점 인센티브항목 등을 제시하여 구역마다 모든 계획항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맞춤형 계획이 되도록 유도함 3)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은 도시관리 계획수립기준과 건축유도 계획수립기준을 적용하되, 구역 특성 및 계획수립 목적에 따라 유형별 계획수립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4) 사전협상, 임대주택 공급, 의제 사업, 정비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 다른 법령, 별도의 지침ㆍ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