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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응

 정부의 전세사기피해 지원 대응

전세사기의 의의 및 정부의 대응 경과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가 발생하였음에도 고의로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할 목적으로 사기성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 라,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도 일명 바지사장에게 그 계약을 승계하거나 그 보증금을 활용하여 과도한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와 같이 전세사기는 근본적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행위자의 도덕적 해이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며, 공인중개사는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수취한다. 다만, 중개수수료나 심지어 전세사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노리고서 본래의 직업의식을 저버리고 임차인을 속임으로써 계약을 종용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