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➊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의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 ➋ 정기조사기획(모집단 점검, 표본설계, 조사문항 개발), 국외(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경기도 지역 시범조사 실시로 정책효과 파악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제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점검 ➌ 정기조사를 위한 모집단 형성, 표본추출방안, 조사문항 개발, 법적 근거 마련, 중장기 로드맵 제시 등 기획안 마련 정책방안 ➊ (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0조 제2항 ⑦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가 ➋ (조사주체 및 주기) 조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정부가 수행하되 모집단 형성 등 조사체계 ...
원문 링크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