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가계약법상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 1.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1) 사정변경의 정의 및 의미 사정변경은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고, 당초의 내용대 로 효과를 강제할 시 당사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이를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법률 행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상황으로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사정변경이 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한다면, 착오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 잘못된 경우로 구별됨 - 즉 잘못된 인식이 없이 상황이 변화, 변경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됨 - 그러나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차고가 있거나, 쌍방의 동기 차이가 있더라도 대부 분 보충적 해석을 통해 해결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