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 결절지는 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은...
원문 링크 : '도심복합개발법' 본격 시행…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