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ㅇ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Pilot Test) ㅇ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 1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 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 추진배경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2017년 정부의 규제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
원문 링크 :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