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농사 짓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귀농·귀촌 걸림돌 없애

 농사 짓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귀농·귀촌 걸림돌 없애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귀농인구 유입…보전산지·농업진흥구역 제외 상하수도 등 요건 충족시 건폐율 70%→80%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주요 내용 대상: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제한 구역: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되며, 이는 농업 생산 기반과 산림 보전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규모: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농어업인 아니어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한다 | 연합뉴스 농어업인 아니어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한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 www.yna.co.kr 정책의 배경 및 목적 이러한 정책 변화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귀농·귀촌을 활성화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