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주들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소식은 현재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추가로 유예된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유예 조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신청 방법: 시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숙박업 신고나 용도 변경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토부, 9월까지 신고 안하면 생숙 '불법' 간주 국토부, 9월까지 신고 안하면 생숙 '불법' 간주 [프라임경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8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생숙은 호텔식.. www.newsprime.co.kr 이러한 ...
원문 링크 : 한숨 돌린 생숙 소유자…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