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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속도전'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와 용도상향 전략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속도전' :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와 용도상향 전략

4-3-1. '적용원칙 ' 계획 수립에 관한 상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1.

개발정비형 계획의 정의 및 목적 정의: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전협상 등),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구역에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cite: 4-3, 4-3-1]. 목적: 민간의 개발 의지를 수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cite: 4-3-1]. 2.

주요 적용 대상 이 기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발사업형: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cite: 4-3-2]. 사전협상형: 대규모 유휴부지나 저이용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 협상하는 경우 [cite: 4-3-3].

의제처리형: 주택법 등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cite: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