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에서 '대통령 거부권'이란 말을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년아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년 가까이 뉴스에서는 여당과 야당 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일들이 어제와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가 굉장히 좋지 않은 시기인 것도 분명합니다.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 국회의원을 뽑아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부 입니다.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이송된 후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의가 있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5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 '거부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거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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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사례와 나라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