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최 정 인*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02-788-4536, [email protected]발행일 2020년 2월 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입법과제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중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 정은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되며, 국회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 규율을 마련할 입법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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