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입니다.
화성시에서 공장창고 전문 중개사무소 오픈 준비중입니다. 주택임대사업 관련 내용을 시리즈로 연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 변천사와 주택임대사업 등록·말소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변천사 임대주택 관련법은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94년 임대주택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고, 2015년에는 현재 명칭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시 민간임대주택법 내용 또한 크게 손질되어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매입임대]는 폐지되고, 장기임대 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행일 20.08.18]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 2년 +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4년 단기임대는 존재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아파트는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인식, 더 이상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세제혜택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였습니다.
다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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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