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하는 마라톤맨 이봉주입니다.
화성시 공장·창고 전문 공인중개사무소 개봉 박두입니다(5월말) 오늘은 지난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전월세 신고제』 VS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둘다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라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법적 명칭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이지만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의무"와 구분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2021.06.0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된 임대차계약으로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임대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지역은 경기도 외의 도 지역의 군은 제외한 전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경기도는 군 지역도 포함). 신고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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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유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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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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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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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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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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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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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원문 링크 : 전월세 신고제 vs 임대차계약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