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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전체에 물건을 쌓아놓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4개월만에 건물인도소송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

 복도 전체에 물건을 쌓아놓고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 4개월만에 건물인도소송 판결을 받아낸 승소사례

1. 소송 의뢰 경위 복도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안나가는 임차인이 있는데 퇴거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점잖은 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법원에 왔다가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점에 끌려 방문하셨다고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셨습니다.

일단 커피를 한잔 드리고 천천히 말씀을 들어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조그만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신 건물주셨습니다.

몇달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 층 일부 호실을 임대하였는데 그 이후부터 그 임차인은 본인이 임차한 호실을 넘어 복도까지 임차인의 짐을 쌓아놓고 건물 관리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르신은 수차례에 걸쳐 말로 타일러도 보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경고도 해 보았지만 임차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건물인도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소송 과정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상태였고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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