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UNESCO의 교사 지위에 대한 권고(1966)는 국제노동기구(ILO)와 UNESCO가 1966년 채택한 국제적 기준이며, '세계 교사의 날(10월 5일)'은 바로 이 권고안이 채택된 날이다. 이들 권고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과 달리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ILO와 UNESCO의 모든 회원국은 이들 권고에 대한 찬성 여부를 떠나 이들 권고를 자국의 법제도에 적용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권고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ILO와 UNESCO는 공동으로 12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적용을 위한 전문가위원회’(CEART)를 만들어 권고 적용을 감시하고 있다.
출처 : 윤효원 기자(2023.2.16.), 교사 참정권 보장하는 ILO/UNESCO 기준, 매일노동뉴스. 이 권고안은 교사의 권리와 책임, 교육정책 참여, 고용·근무 조건 등을 규정하며 교직을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