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에 아파트에서 잔여 물량 3가구를 청약 모집을 하는 무순위 청약에 무려 26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무려 10억원정도가 된다고 하여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을 가진사람 중 60명에서 1명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청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이 나올때마다 기록적인 청약률을 기록하는데 이런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점제가 운영되고 있고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 1순위만 놓고 뽑는 추첨제 방식이 제도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한 후에 부적격 당첨자나 미계약이나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포기하는 경우 계약이 되지 않고 남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추가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는 청약을 최근에는 줍줍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에서 2018년 12월 6일에 대책이 발표하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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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아파트 줍줍 무순위 청약이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