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닝ㅂ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소정급여일 수가 꽉 채워서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취업을 하게된다면 소정급여일 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간단하게 말하여 지급받기로 되어있는 실업급여를 1/2 이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신 분들에게 지급해주는 취업을 축하한다는 위로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급요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관건일 것입니다. ◾ 기준일이 재취업하기 전날이 되는데, 그 기준일을 가산점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룰 1/2 이상 남겨두어야만 합니다. ◾ 취업한 회사에서 1년 12개월을 지속적으로 일해야만 합니다. ◾ 편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아래에 요건에 해당되면 재취업 수당의 지급이 안됩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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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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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원문 링크 :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신청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