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형태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건설업 종사자 등으로 직업의 인식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직군은 근무시간이 다소 자유롭고 취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부분에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설일용직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설일용직퇴직금 지급기준은?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근무조건을 채운다면 퇴직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부여되며 약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준비를 해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 형태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는 분들의 퇴직금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업종마다 차이는 있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한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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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퇴직금
원문 링크 : 건설일용직퇴직금 지급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