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마왕전솔이다입니다.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가 끝난 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타일이 좀 들뜬 것 같은데, 이거 하자인가요? 문이 잘 안 닫히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소비자의 눈으로 보면 분명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인데, 막상 업체에 문의하면 “문제 없다”는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동안 경험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인테리어 하자’로 판정되는지 그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자란 무엇인가요? By 퇴마왕전솔이다 우선, ‘하자’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요”가 아니라, 기능상 결함이나 안전성, 위생 등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자는 법적으로 보수 대상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은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