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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으면 이제 집도 못파나 ㄷㄷ

 세입자 동의 없으면 이제 집도 못파나 ㄷㄷ

1. 와..

이 분 무섭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장선으로 최근 역전세, 전세사기,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붉어지고 있어 관련 보호법을 발의하는것 같은데요.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임대인분 제 동의없이 집 파지마시고 거부하시면 보증금 돌려주세요 2.

집주인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기전 세입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하고 만약 세입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집주인이 해당집을 못팔게 되면 사이는 서먹해질 거 같은데, 임대차 만료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지만 집주인이 이번엔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한다면..? 왜 자꾸 임대인과 임차인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 같은지..

집매매시 통지의무정도만 주면 될 거 같은데 말이죠. 3. 음...

총선이 다가오니 무리수 공약을 마구 던지며 표심확인하는 걸 수도 있겠죠. 설마 통과될 일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