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어처구니없는 대책발표를 또 하셨네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 대해 2년 실거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는 등의 신규·갱신계약 임차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는데.. http://naver.me/GAeGWH5f 2. 대상은 공시가격 9억이하 1가구 1주택소유자이며, 이달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까지 적용이다.
애초에 1가구 1주택자 한정이면 전세공급자인 다주택자들은 미쳤다고 저걸 선택할까 싶은데요. 또, 1주택 소유자라면 예전에 실거주할 집을 갭으로 사두고 돈을 모아놓고 들어갈날만 기다리고 있었을텐데 어..........
전셋값 5%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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