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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 vs 주택 홍보관, 무엇이 다를까?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 vs 주택 홍보관, 무엇이 다를까?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 vs 주택 홍보관, 무엇이 다를까? 한줄 요약 **모델하우스(견본주택)**는 보통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며, 존치기간(사용기한)이 기본 3년입니다.

배치·마감·표시 의무 등 주택법·국토부령의 상세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주택 홍보관은 통상 기존 건물(상가·오피스 등)을 임차해 꾸미는 상시 전시장 성격입니다.

가설건축물 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내부에 주거형 유사 전시가 있거나 상설 전시·관람 기능이 강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용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필요시 용도변경). 핵심 비교표 구분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 주택 홍보관(상시 전시장) 법적 성격 가설건축물(임시 설치) 일반 건축물 내부 전시 공간(상가·오피스 등) 존치 기간 3년 이내, 필요시 조례 범위 내 회차별 3년 연장 가능 기간 제한 없음(건축물 용도 기준 및 안전·소방 등 상시 준수) 주된 법령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제60조, 주택공급규칙 제22조 건축법(용도·용도변경), 소방법 등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