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인 임차인 김누들입니다.
오늘은 경매에 있어 주의할 사항 중 외국인 임차인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경매정보에 임차인 내역이 없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지에 찾아갑니다. 혹시나 점유자가 있으면 협상을 해야 할 것이고 없다면 점유를 가져와야 할 것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이 나와서 말도 안 통한다면 어떨까요?
말이 안 통하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그 외국인이 대항력까지 있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주거용 물건에도 임장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해결책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엄연히 다르니까요^^ 그럼 외국인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과 사례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대항력이 존재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 상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지 대항력이 발생하죠? 하지만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주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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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매 주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외국인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