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이 이혼 소송을 선임하실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는 소송 승소 가능성만큼 쉽게 대답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통상 1년 전후로 답변드리고 있으나, 2~3년씩 걸리는 힘겨운 소송이 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3개월만에도 종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과정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끝나는 이혼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가사조사 때문입니다. 가사 조사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 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조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 소년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에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절차로, 이혼에서는 주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 현황 및 형성 과정,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쪽에게 주어지는 게 좋을지 파악하기 위한 아이들과의 관계를 조사하게 되죠. 이혼을 앞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은 서로의 말이 다른 경우도 많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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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정이혼 과정 중 가사조사 절차와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