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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양육권 아빠가 가져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은평이혼로펌

 아기 양육권 아빠가 가져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 은평이혼로펌

이혼 시 슬하에 5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고, 아이의 엄마가 양육을 전담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양육권은 통상 엄마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빠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무조건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혼자 식사나 배변 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어리다면, 특히 아직 분유나 이유식을 떼지 못한 갓난아기이거나 두 돌, 세 돌 전후의 연령대의 아기라면 아무래도 양육권이 주어지는 쪽은 대부분 엄마입니다.

그러나 아기의 엄마가 주양육자로써 부적절한 모습,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이나 극심한 감정기복 분출, 욕설 및 고성을 지르는 모습 등이 나타난다면 어떤 조건에서라도 아기의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 아기 아빠로써 반드시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보다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 제기 후, 아기들과 함께 생활하세요 이혼 소송도 결국 민사소송입니다. 이 말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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