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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기도막힘 등 요양원 안전사고: 시설장과 보호사의 법적 책임, 안양 변호사 상담

 낙상, 기도막힘 등 요양원 안전사고: 시설장과 보호사의 법적 책임, 안양 변호사 상담

“아버지가 간식을 드시다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은 ‘순간적인 사고’라고만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양시설 사고를 겪은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요양시설의 대처입니다. “원래 연세가 있으셔서”, “어쩔 수 없는 사고예요”라는 말로 사건이 단순 불운처럼 정리되는 순간, 형사절차도, 손해배상도 시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시설 사고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설의 성격상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했고, 건강 상태에 비춰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장소/관계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을 제공하는 E요양원에서, 원장 A와 요양보호사 B가 피해자 보호·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상태: 사건 무렵 피해자는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삼킴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졌고, 사건 당일 B와 함께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