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간식을 드시다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요양원은 ‘순간적인 사고’라고만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양시설 사고를 겪은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요양시설의 대처입니다. “원래 연세가 있으셔서”, “어쩔 수 없는 사고예요”라는 말로 사건이 단순 불운처럼 정리되는 순간, 형사절차도, 손해배상도 시작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시설 사고를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설의 성격상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했고, 건강 상태에 비춰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장소/관계자: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을 제공하는 E요양원에서, 원장 A와 요양보호사 B가 피해자 보호·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해자 상태: 사건 무렵 피해자는 가래로 인한 연하장애(삼킴장애)와 사래들림 증상이 심해졌고, 사건 당일 B와 함께 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