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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 총정리: 넘어뜨려 제압해도 무죄가 된 사례 안양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 총정리: 넘어뜨려 제압해도 무죄가 된 사례 안양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 총정리: 넘어뜨려 제압해도 무죄가 된 사례 길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가 주먹을 들고 달려들면 본능적으로 몸을 지키려 하게 됩니다. 그 ‘방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폭행’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를 밀쳐 넘어뜨리거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폭행,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나도 가해자로 처벌받게 될 수 있나?”라는 불안이 커지지요.

이번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2024노3463, 2025. 4. 7.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언제 인정되고, 검사 측이 자주 주장하는 과잉방위가 왜 쉽게 인정되지 않는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맞서 싸우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형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몸, 생명,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