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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계약서의 힘, 재산만 받고 연락 끊은 자식에게 증여 취소하기 안양 변호사 상담부터

 효도 계약서의 힘, 재산만 받고 연락 끊은 자식에게 증여 취소하기 안양 변호사 상담부터

효도 계약서의 힘, 재산만 받고 연락 끊은 자식에게 증여 취소하기 안양 변호사 상담부터 안녕하세요. 안양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일군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더니, 재산만 쏙 챙기고 연락을 끊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이른바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탄식을 자아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믿음으로 아무런 장치 없이 증여를 결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고, 법은 '결과'보다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효도 계약서(부담부 증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이미 줬는데 어쩌죠?" 민법상 증여 취소의 한계 우리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자녀)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