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무시하고 비하하는 시댁과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안양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 이혼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시댁으로부터 "너희 부모님은 왜 그러니?
수준이 떨어진다"와 같은 친정 비하 발언을 들었다면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지속적인 무시와 비하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친정 비하 발언의 이혼 사유 입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정 비하, 이혼 사유가 되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및 인격 모독: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가문을 비하하는 발언은 인격적 모독에 해당합니다.
지속성: 일회성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비하는 혼인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