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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무시하고 비하하는 시댁과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안양 이혼전문변호사

 친정 무시하고 비하하는 시댁과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안양 이혼전문변호사

친정 무시하고 비하하는 시댁과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안양 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양 이혼전문변호사 김정현입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명절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시댁으로부터 "너희 부모님은 왜 그러니?

수준이 떨어진다"와 같은 친정 비하 발언을 들었다면 그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지속적인 무시와 비하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친정 비하 발언의 이혼 사유 입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정 비하, 이혼 사유가 되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어폭력 및 인격 모독: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가문을 비하하는 발언은 인격적 모독에 해당합니다.

지속성: 일회성 실수가 아닌 반복적인 비하는 혼인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