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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기간과 요건은? 임대인 방해 시 대응 가이드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기간과 요건은? 임대인 방해 시 대응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금 상당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월세를 과도하게 올린다면?" 1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A씨는 은퇴를 결심하고 권리금 1억 원을 내겠다는 신규 임차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지금보다 50% 더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결국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고, A씨는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현저히 고율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법이 금지하는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 4가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상세 내용 직접 수수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