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하는 한 주의 " 스타트주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라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친구 증여세?
법은 언제봐도 어려워 짜증이 나지만 절세는 "기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 어느 정도 머리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크게 손해를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전적으로는 타인의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상속과 비슷하지만 받는 사람이 승낙해야 성립되는 계약이라는 점 에 큰 차이가 있답니다.
조금 어렵다면 살아있을때 주냐, 죽어서 주냐의 차이로 이해 할 수 도 있지만 구체적인 요건에 차이도 있고, 두 방법을 활 용하는 방법에 따라 절세 효과가 극대화 되기 때문에 "기술" 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입니다. 물론 증여를 "민법상"에서 보냐 "상증법상"에서 보냐에 따라 개념이 달라지지만 쉽게 이해하는 정보가 목표인 블로그에 서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최대한 쉽게 쉽게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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