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작하는 한 주의 " 스타트주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의 필수적인 정보인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다양한 권리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많이 접하는 단어가 저당권과 근저 당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알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물권은 종류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에 차이가 있고, 크게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 본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뉘는데...
담보물권에 해당하는게 저당권이 라는 이런 복잡한 법적인 정보 없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짜증나니까요. ^ ^ 저당권 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또는 제 3자 어쩌구 저쩌구 ~~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당권이란 쉽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 로 빌린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던, 생활비가 필요하던 어떤한 이유로 대출을 해야 하는데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냥 해주면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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