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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K 가업승계와 상장주식 (수증자와 과세특례 등 )

 AFPK 가업승계와 상장주식 (수증자와 과세특례 등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but 수증자의 배우자가 수증자 요건과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남편 or 부인 한명만 충족되어도 ok)[적용조건]1.

수증자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은 일정 기준에 따라 안분한다.2. 가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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